복지서비스
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최대 70만원 혜택 까지 완벽 정리!
diary0480
2025. 8. 4. 05:16
1.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
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이용권(바우처) 제도입니다.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.
2. 지원방법
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3. 신청 자격
-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
- 세대원 특성 기준 (다음 중 1명 이상 포함 시)
- 1960.12.31 이전 출생 노인
- 2018.01.01 이후 출생 영유아
- 등록 장애인
- 임산부 또는 출산 6개월 이내
- 중증질환·희귀질환·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
❗ 단, 보장시설 수급자, 타 지원금(연탄쿠폰·긴급복지 연료비) 중복 수급자는 제외됩니다.
4.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세대 인원수총 지원금액 (괄호: 하절기 한정 금액)
1인 세대 | 295,200원 (40,700원) |
2인 세대 | 407,500원 (58,800원) |
3인 세대 | 532,700원 (75,800원) |
4인 이상 세대 | 701,300원 (102,000원) |
- 하절기/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 가능
-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,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
- 단, 연탄쿠폰/긴급복지 수급 시, 하절기 한정금액만 사용 가능
-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
-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
-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
-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5. 신청 및 사용 기간
- 신청: 2025.06.09 ~ 2025.12.31
- 사용:
- 하절기: 2025.07.01 ~ 2025.09.30
- 동절기 실물카드: 2025.10.13 ~ 2026.05.25
- 동절기 가상카드(요금차감): 2025.10.01 ~ 2026.05.25
6. 신청방법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에너지바우처 -
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7. 기타문의처
- 전화문의 :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
- 관련 웹사이트 :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://www.energyv.or.kr